안녕하세요.
전 현재 스웨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국내 지사가 없는 관계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관(무역대표부)을 (마치 한국의 코트라처럼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통해서 저의 임금 및 다른 관련 모든 것들이 제공됩니다.
즉, 저의 모든 것들은 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임금, 의료보험 등등) 문제는 본사(스웨덴)의 자금 사정이 안좋아져서 조만간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저의 퇴직금은 어찌 되는건가요?
대표부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제 본사(스웨덴)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저의 퇴직금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전 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단 제 퇴지금은 무역대표부가 지급하고 그 후에 무역대표부가 본사(스웨덴)와 비용에 대해서 진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귀하의 근로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스웨덴의 무역대표부라는 기관이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을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기관이 스웨덴 본사를 대신하여 급여지급의 단순 전달만 담당하는 개념이라면 해당 스웨덴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