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누구 2014.07.02 11:02

안녕하세요.

전 현재 스웨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국내 지사가 없는 관계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관(무역대표부)을 (마치 한국의 코트라처럼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통해서 저의 임금 및 다른 관련 모든 것들이 제공됩니다. 

즉, 저의 모든 것들은 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임금, 의료보험 등등) 문제는 본사(스웨덴)의 자금 사정이 안좋아져서 조만간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저의 퇴직금은 어찌 되는건가요?

대표부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제 본사(스웨덴)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저의 퇴직금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전 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단 제 퇴지금은 무역대표부가 지급하고 그 후에 무역대표부가 본사(스웨덴)와 비용에 대해서 진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귀하의 근로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스웨덴의 무역대표부라는 기관이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을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기관이 스웨덴 본사를 대신하여 급여지급의 단순 전달만 담당하는 개념이라면 해당 스웨덴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52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58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74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900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8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74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6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26
임금·퇴직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2014.07.09 1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2014.07.09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