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주엥 2014.07.03 09:16
하루동안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늦잠을 자버려서 가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구요 당연히 제 잘못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화가나서 책임을 물을거라고 했는데 이럴 때 하루동안 일하기로 한 사람이 무단결근을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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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와 같은 손해가 귀하의 고의나 위법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제공의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한 손해가 발생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리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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