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4.07.03 09:47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매년 설,추석 ,하계휴가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대표 한사람이 동대표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말자고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관리사무소 직원들만 명절,하계휴가비가 없어졌습니다.관리사무소,경비,미화원 총21명 자치관리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직원 6명만 일방적으로 동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그리고 하계휴가도 10년 넘게 3일씩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동대표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2일로 아무런동의도 없이 관리소장한테 통보를 했다는데 그에 따라합니까?18년된 아파트에 계속 내려오는 관례가 있는데...동대표 한사람의 권력에 이렇게 휘둘려야 합니까?당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 추석, 하계휴가비등의 지급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으로 노사 모두가 인식하고 이었다면 이는 노동관행이라 하여 근로계약에 준하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의 폐지나 휴가의 축소는 근로기준의 불이익 변경내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사업주는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5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8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62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2014.07.08 159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임금·퇴직금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2014.07.08 659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17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5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5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임금·퇴직금 상여금규정 1 2014.07.08 6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2014.07.07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