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임금체불時 등기이사와 비상임등기사의의 책임 유무 및 책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금체불時 등기이사와 비상임등기사의의 책임 유무 및 책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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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23 |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10 | 60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 2014.07.10 | 86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 2014.07.10 | 2696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4.07.10 | 2503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 2014.07.10 | 18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2 |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또는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처벌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면 사업주는 법인이 됩니다. 개인 사업체라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1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109조 위반의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엑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이를 양벌 규정이라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고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비상임등기이사에게 형사처벌등의 책임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