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스양파 2014.07.03 12:51

2010년10월1일 입사 2014년6월4일 퇴사

1.퇴직전 1월~4월 까지 동계 수당명목으로 그동안 없던 4개월간 격려금을 그냥 입금해 주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되는지요?

   (1,2월 만 주려다 자동 이체 되어 5월 까지 자동이체되어 나가버렸음.)

2.또한 애초에 지급 약속된 내용이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액에서 공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일당8만원에 매달24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92만원 을 지급했는데  월중 6월4일 퇴사했다면 마직막 6월 월급을

  2일*8만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격려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격려금이 돌발적 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기준이 일당으로 매월 24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6월 2일과 3일 근로후 4일에 퇴사한 경우 2일분의 급여 16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5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70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7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5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34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0 630
임금·퇴직금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165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695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7.10 1523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2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3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4.07.10 25033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7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10 612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