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스양파 2014.07.03 12:51

2010년10월1일 입사 2014년6월4일 퇴사

1.퇴직전 1월~4월 까지 동계 수당명목으로 그동안 없던 4개월간 격려금을 그냥 입금해 주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되는지요?

   (1,2월 만 주려다 자동 이체 되어 5월 까지 자동이체되어 나가버렸음.)

2.또한 애초에 지급 약속된 내용이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액에서 공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일당8만원에 매달24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92만원 을 지급했는데  월중 6월4일 퇴사했다면 마직막 6월 월급을

  2일*8만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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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격려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격려금이 돌발적 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기준이 일당으로 매월 24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6월 2일과 3일 근로후 4일에 퇴사한 경우 2일분의 급여 16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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