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wj01 2014.07.03 14:17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3년,5년장기 근속과 이후 2년 단위로 장기근속자에게 5일~10일까지의 휴가 지급 및 휴가비, 기념품 금 5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을 그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이상 장기근속 포상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취지로 규정한 해당 사업장의 사내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7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5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5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75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7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5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34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0 630
임금·퇴직금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