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팅시간에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직급을 부르라고 하네요!
사측에서 대표님 지시라고 하는데 이런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업무시간에 노동조합 활동 하지마라! 노조 홈피에 들어가지 마라! 간부직책 부르지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무 미팅시간에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직급을 부르라고 하네요!
사측에서 대표님 지시라고 하는데 이런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업무시간에 노동조합 활동 하지마라! 노조 홈피에 들어가지 마라! 간부직책 부르지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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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산전후휴가 시작일 1 | 2014.07.11 | 98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7.11 | 545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4.07.11 | 566 | |
산업재해 | 산재 연장 1 | 2014.07.11 | 309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 2014.07.11 | 12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07.11 | 868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23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에 근로제공 이외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전임으로 하는 전임자나 타임오프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조치를 받은 조합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제공 중 근로자간 서로의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규율유지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주가 지시하는 것처럼 직급과 직위에 따라 호칭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이나 직장내 질서와 규율확립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간의 호칭을 문제삼는 다면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