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친구 2014.07.03 17:45

안녕하세요. 

1.근로계약작성시  연봉제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퇴사할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않고

연봉금액에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약을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나요...궁굼합니다.

만약에,법적으로 이상이없으면  연봉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에 주52시간근무로 되어있고,포괄임금제로 명시가 되있으면 

주40시간을 일을하든, 주50시간을 일을하든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란게, 근로시간을 명시해놓고 일을 더하든 적게하든 수당을 미지급하는 제도인가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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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을 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자금의 마련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귀하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매월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직시 퇴직금의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로 급여를 정한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2시간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약정한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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