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맘 2014.07.03 22:16

저희 회사는 통상근무와 3조2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의 경우 야간근무도 하지만

기존 근무하던 여직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입사 직원부터는 남여 구분않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모두 동의서 작성)

그런데 이 2000년대 이후 입사자 중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을 경우,

3년이 지난 후 본인 동의여부 상관없이 입사 시 작성한 동의서로 야간근무가 가능한지요?

또한 입사 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갱신이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조건이 규정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건강등을 고려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니다.

    이를 고려하여 육아나 출산 이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다시 구해 야간근로 제공 여부에 대해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54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71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50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7
해고·징계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2016.11.09 13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31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1.04 1201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50
기타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03.22 115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107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1064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6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907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2019.03.18 859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4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8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5.02.24 5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