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랭이 2014.07.04 01:41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란은 비우는지요?

이곳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X3/12 로 알고있습니다.

1) 2014년 신규입사자(1년미만근무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란은 어찌하는지요?

2) 2013년 입사자(1년이상근무)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연차수당란은 또 어찌하는지요?

전년도 출근률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이 아니고 올해 입사해도 매달 급여에 포함되서 나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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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의 지급여부를 기입토록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평균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이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지급한 연차수당액의 경우 이는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 , 2013년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정상적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기입하더라도 이가 실업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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