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8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안사용하였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16개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로 연차사용촉진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메일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0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8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안사용하였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16개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로 연차사용촉진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메일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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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 2014.07.11 | 12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07.11 | 868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23 |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10 | 60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 2014.07.10 | 86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 2014.07.10 | 2696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4.07.10 | 25033 |
2010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이렇게 3년의 기간에 대해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8월 퇴사할 경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속하지 못한 관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이후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6일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3836, 2004.7.27)에 따르면 연차사용 촉진통보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내 E-mail 활용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