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8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안사용하였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16개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로 연차사용촉진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메일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0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8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안사용하였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16개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로 연차사용촉진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메일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 2014.07.10 | 669 | |
기타 | 무단퇴사., 1 | 2014.07.10 | 1518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 2014.07.10 | 793 | |
근로계약 | 휴일수당 1 | 2014.07.10 | 8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차 1 | 2014.07.10 | 1252 | |
해고·징계 | 해고 사유 및 절차 1 | 2014.07.10 | 729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 2014.07.10 | 12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4.07.10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 2014.07.10 | 12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4.07.10 | 7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 2014.07.10 | 876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907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75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3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1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6 |
2010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이렇게 3년의 기간에 대해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8월 퇴사할 경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속하지 못한 관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이후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6일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3836, 2004.7.27)에 따르면 연차사용 촉진통보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내 E-mail 활용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