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나나 2014.07.04 09:55

2010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8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안사용하였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16개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메일로 연차사용촉진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메일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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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이렇게 3년의 기간에 대해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8월 퇴사할 경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속하지 못한 관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이후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6일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3836, 2004.7.27)에 따르면 연차사용 촉진통보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내 E-mail 활용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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