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근로자 2014.07.04 13:27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것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주 월요일(6/30)에 상무님을 통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는 같이 일하는 선임이 저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여 회사 차원에서 저보다는 선임이 더 이익이라 판단하여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서 술자리에서 구도로 실업급여 및 약간의 보상을 약속받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오늘

상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 회사 전체  회식 자리에서 선임이 상무님께 밉보였는지 오늘 아침에 그 선임을 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선임이 나갔으니 너는 계속 다니라고 권유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난 상태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 ...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등을 제출했고 사직의 의사가 사업중에게 도달했다면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문제는 권고사직에 따라 사업주가 약간의 보상을 약속한 부분인데, 구두상의 계약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해야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9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52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60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76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907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9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75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6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