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연도는 2001년 2월 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끝내고 올해 2014.06.18일 부터 복직을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 하루 3시간 근무로 바꿨는데 연차일수가 기존에 받는 만큼 못받는다고 합니다
시간제근로 3시간 근무 연차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입사연도는 2001년 2월 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끝내고 올해 2014.06.18일 부터 복직을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 하루 3시간 근무로 바꿨는데 연차일수가 기존에 받는 만큼 못받는다고 합니다
시간제근로 3시간 근무 연차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9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43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26 |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10 | 60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 2014.07.10 | 86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 2014.07.10 | 2696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4.07.10 | 2503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 2014.07.10 | 18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로 기존 1일 8시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보다 실제 연차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1일 3시간 근로의 경우 1주 15시간에 한달이면 15시간*4.34주 로 6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여기에 주휴 3시간*4.34주=13시간을 더하면 총근로시간 78시간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가산연차까지 연차발생일수가 21일 입니다. 21일의 연차는 1일당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의 경우 21일을 연차휴가로 부여받되 3시간분의 유급처리가 이뤄집니다. 이를 1일 8시간 유급으로 환산하면 약 7.8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