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어엉 2014.07.04 16:31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입사일: 10.08.01

퇴사일:14.06.30

2010.08.01 ~ 2011.07.31 : 15개 지급

2011.08.01~2012.07.31 : 15개 지급

2012.08.01~2013.08.31: 16개지급

2013.08.01~2014.06.30(334일) : 연차발생기간 1년 부족 / 80%이상 출근율

이런 경우에 연차 16일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13.08.01~14.06.30 : 11개만 지급??

※ 유사한 질문이 있었으나, 명확하게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없어서...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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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13.8.1~2014.6.30사이의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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