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풀한인생 2014.07.04 17:40

제목 : 연월차 사용 촉진

1, 지난 5월까지 회사는 그 달에 개근한 종업원에 한하여 년차 수당을 미리 지급해왔습니다.

2. 6월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취업규칙 23조 8항에 준하여 종업원의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별 사용 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용토록 했으나 이해부족으로 사용하지 않은 종업원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회사가 사용촉진을 통보하고 종업원이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종업원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회사의 방침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네요.

이러한 사항이 가능 한건가요?

년차 휴가도 내년도를 당겨서 쓰라고 합니다.

발생되지도 않은 년차를 궂이 땡겨서 사용을 하고, 1년 안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토해내고 가라고 하네요.


1. 위 1,2,3,4,항이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2. 내년 년차를 당겨 쓰라고 지시하고, 1년안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 금액을 토해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3. 상기 내용에 대한 대응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7.0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제가 아니라 ,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에 1차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합니다.(서면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연차휴가사용계획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전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임의로 지정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소진하게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보상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가령, 2014.1.1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5.1.1에 발생합니다. 이는 2015.1.1~2015.12.31 사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2015.6.1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사용 계획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2015.10.1에 잔여연차일에 대해 임의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됩니다.

    이는 이메일등 전자문서상으로 진행하거나 구두로 알려서는 안됩니다.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이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촉진제를 시행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을 거부하거나 급에서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쉼풀한인생 2014.07.07 15: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쉼풀한인생 2014.07.07 15:18작성

    재 문의 하나만 더 드립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다는 규정된 내용을 서면 으로 받은 적이 없고, 당겨서 써야된다는 내용의 서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아예 그러한 문서가 없음) 그리고 나서 5월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니, 월 최소 1일 쉬라는 연차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란에 서명은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듣고, 1달 연차 수당을 지급 받고, 1번은 민방위 교육, 2번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 퇴사시는 환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퇴사도 아니고, 해고 예정 통지를 받은 상환인데..
    퇴사후에 저금액에 대한 환불이 필요한가요? 환불이 아닌, 저 금액을 제외하고 이번달 급여를 준다면, 체불 임금으로 진정서를 넣어야 되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9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52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60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76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907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9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75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6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