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16일 입사하여
현재 4개월째 일하는중인대요
직장 사람들과 맞지 않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다른사람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둘수 있게 될 경우
7월16일인 월급날짜를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휴가를 7월 17~19일 잡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쉬게되는데 나중에 월급 계산하게 될때 휴가로 쉰날은 유급으로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8월16일까지 일을 안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8월16일까지 일을 할 경우 한달월급은 다주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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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 2014.07.10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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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 2014.07.10 | 793 | |
근로계약 | 휴일수당 1 | 2014.07.10 | 8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차 1 | 2014.07.10 | 1252 | |
해고·징계 | 해고 사유 및 절차 1 | 2014.07.10 | 729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 2014.07.10 | 12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4.07.10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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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907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75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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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6 |
귀하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귀하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로 지정한 날 이전에 하계휴가가 있고 해당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