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마 2014.07.04 17:40

2014년 3월16일 입사하여
현재 4개월째 일하는중인대요
직장 사람들과 맞지 않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다른사람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둘수 있게 될 경우
7월16일인 월급날짜를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휴가를 7월 17~19일 잡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쉬게되는데 나중에 월급 계산하게 될때 휴가로 쉰날은 유급으로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8월16일까지 일을 안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8월16일까지 일을 할 경우 한달월급은 다주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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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귀하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로 지정한 날 이전에 하계휴가가 있고 해당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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