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마 2014.07.04 17:40

2014년 3월16일 입사하여
현재 4개월째 일하는중인대요
직장 사람들과 맞지 않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다른사람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둘수 있게 될 경우
7월16일인 월급날짜를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휴가를 7월 17~19일 잡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쉬게되는데 나중에 월급 계산하게 될때 휴가로 쉰날은 유급으로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8월16일까지 일을 안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8월16일까지 일을 할 경우 한달월급은 다주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귀하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로 지정한 날 이전에 하계휴가가 있고 해당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6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75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9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5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43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0 630
임금·퇴직금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165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695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7.10 1526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2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3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4.07.10 25033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8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10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