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 2014.07.04 20:33
안녕하세요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러고 의견을 정리하던 도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체이며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부양자 등록으로 소득세는 내지않고 4대보험료만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저는 첫 입사일부터 1년째 까지 125만원(세전)을 받았으며
그 이후부턴 10만원이 인상되어 135만원(세전)을 받았습니다

125만원을 받았을땐 세금을 제한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는데요
그 이후 월급을 10만원 인상해줬을때부턴 개인통장으로 10만원을 따로 이체해주더라구요.

4대보험료를 인상 회피목적으로 저렇게 입금해주는것 같은데..

혹시 저것으로 퇴직금을 줬다라고 사업주가 주장할수도있나요?
임금 인상분이라는걸 제가 입증해야하는지. ..

거래명을 퇴직금이아니라 회사이름 혹은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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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등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다는 고지가 없었다면 이를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1월 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명의로 입금된 통장 사본을 근거로 급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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