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요 2014.07.05 12:34

주5일근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일반 근무자들과 다르게 화요일 - 일요일까지 오후 6시 ~ 오후 11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로인해 평일 일급은 시급*4 (오후6~10시) + 시급*1.5 (오후10시~11시) = 시급 *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에 제가 근무하게 되는 토,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받을 수 있다면 그때의 임금은 (시급*1.5)*4 + 시급*2 으로 계산되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이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주휴일로 되어있는 월요일 출근하는 경우 위와 동일하게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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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월요일을 근로계약상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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