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초코 2014.07.05 22:27

현재 다니고 있는곳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입니다.

출근한지 이제3개월 차인데 취업사이트에 적혀있었던 몇몇 복지가 전부 연봉재로 바뀌면서 따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유류비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져 이직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곳을 다니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다른곳에 합격을 해서 출근을 해야 한다면

이곳에 이번주 까지만 출근을 하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뒤 일주일뒤에 바로 다른곳으로 출근을 한다면

현재 다니던 곳에서의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물론 지난달 월급을 받는뒤 몇일이 지났다고 해도 그 기간의 출근했던 급여는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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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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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동안은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급적 이직전까지 안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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