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봄 2014.07.06 10:48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해 인수합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조건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정확한 계약절차나 상황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리해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고용승계없이 인수합병과정에서 해고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3년차이고,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아니면 인수합병과정에서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서 경력이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 고용승계를 받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또 한가지, 만약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현재 조건으로 인수가 되는데,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이 달라진다고 할때, 혹은 급여책정이 불합리하게 책정되거나,

임금이 현재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때 등 임금협상에서 결렬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만약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제가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고용된다고 할때, 만약 제가 거부하게 되면 이건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인수합병이 될 경우,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러 상황에서 해고 혹은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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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비교하여 20%이상 저하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비자발적 이직(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사와 근로조건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역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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