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및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및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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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4.07.14 | 6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07.14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4.07.14 | 11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7.14 | 533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 2014.07.14 | 5106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 2014.07.14 | 3713 | |
임금·퇴직금 |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 2014.07.14 | 8932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7.14 | 1109 | |
근로계약 |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 2014.07.14 | 863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 2014.07.14 | 1630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산재사고 1 | 2014.07.14 | 122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 2014.07.14 | 1431 | |
산업재해 |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 2014.07.14 | 59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 2014.07.14 | 1068 | |
임금·퇴직금 |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 2014.07.14 | 992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3 | 4807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 2014.07.13 | 520 | |
임금·퇴직금 |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 2014.07.13 | 405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 2014.07.13 | 17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1 | 2014.07.13 | 697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인 사용자가 위 규정에 반하여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형사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35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 109조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취지상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