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04665 2014.07.07 09:28

안녕하세요!

급여 및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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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인 사용자가 위 규정에 반하여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형사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35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 109조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취지상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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