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을 확인하고도 1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퇴근을 찍었으니 상부보고는 당연 제시간에 퇴근한것으로 보고되고요.. 이게 같은부서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 해당사항이있지만 보고는 정상으로 올라가니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대기업이고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 근무마다 1시간씩 무급초과근무를 한 것에대해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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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 2014.07.16 | 1356 | |
근로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 2014.07.16 | 4508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6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 2014.07.16 | 6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1 | 2014.07.16 | 66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 2014.07.16 | 2540 | |
임금·퇴직금 |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 2014.07.16 | 3838 | |
산업재해 |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 2014.07.15 | 40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638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78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 2014.07.15 | 1646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 1 | 2014.07.15 | 2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7.15 | 593 | |
근로계약 | 사직서 및 내용증명 관련.. 1 | 2014.07.15 | 177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보류 상태인 경우 1 | 2014.07.15 | 116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축소 1 | 2014.07.15 | 77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2 | 2014.07.15 | 381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 2014.07.15 | 5404 | |
기타 | 장애인고용분담금 1 | 2014.07.15 | 3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4.07.15 | 2392 |
사용자의 지시나 근로명령이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제공의 관행등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의 관행적 연장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출퇴근 기록으로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업무보고등을 한 바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를 확인하시고 비공식적이지만 업무용 인트라넷이나 메일, 구두보고 등으로 연장근로의 제공과 내용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