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7.07 11:14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 결과가 해고일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계약일 이전에 징계를 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9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52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58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74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902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9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74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6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26
임금·퇴직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2014.07.09 16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