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7.07 11:14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 결과가 해고일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계약일 이전에 징계를 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2014.07.15 725
여성 육아휴직분할 1 2014.07.15 947
고용보험 잘못된 계약만료 계산에의한 피해 ㅠㅠ 2 2014.07.15 519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권해석 1 2014.07.14 5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7.14 493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 중... 1 2014.07.14 519
휴일·휴가 병가 유급/무급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1 2014.07.14 4643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받은후 퇴사사유 개인적인사정 1 2014.07.14 1364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7.14 6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2014.07.14 632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고용보험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7.14 716
임금·퇴직금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 회복하고 싶습니다 1 2014.07.14 32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시 통상임금계산 1 2014.07.14 170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7.14 493
해고·징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4.07.14 523
휴일·휴가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4.07.14 69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07.14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4.07.14 1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