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7.07 11:14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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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 결과가 해고일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계약일 이전에 징계를 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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