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징계를 근거로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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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4.07.10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 2014.07.10 | 12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4.07.10 | 7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 2014.07.10 | 876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907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75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3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1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6 | |
임금·퇴직금 |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 2014.07.09 | 16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 2014.07.09 | 705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 2014.07.09 | 91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 2014.07.09 | 49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4.07.09 | 2780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8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 2014.07.09 | 1986 |
징계의 결과가 해고일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계약일 이전에 징계를 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