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흔한남자 2014.07.07 15:26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 임금(기본급 및 각종수당) : 매월 지급

· 상여금(년 중 4회), 연차수당(년 1회)

1.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예> 육휴기간 : 2013.06.15 ~ 2014.06.14

복직일 : 2014.06.15

퇴직일 : 2014.06.27

근무일 : 06.15~06.26 (육아휴직 복직 후 12일 근무 후 퇴직)

-> 임금 : 2014.06.15~06.26 (12일 근무 기간 동안 일할계산 받은 임금) = 1,000,000원

상여금 : 2013.7~2014.06 (퇴직전 1년동안 받은금액, 연차포함) = 3,000,000원

* 임금 : 육휴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산정(부소68247-112, 1993.04.10) : (1,000,000원/12일)*30일 ??

* 상여금 : 퇴직 전 1년 기간 중에 육아휴직이 겹쳐있으며(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기간 및 임금은 제외), 퇴직 전 실제로 근무한 12일 기간에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없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수당 및 각종 상여금을 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음. 이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출방법은?? 만약 실제로 근무한 12일 기간 동안 상여금이 일정부분 있다면(이 경우 연차수당은 휴직기간 동안 받음) 이러한 경우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출방식은??

2.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

예> 육휴기간 : 2012.08.09 ~ 2013.08.08

복직일 : 2013.08.09

퇴직일 : 2014.03.01

근무일 : 2013.08.09~2014.02.28 (육아휴직 복직 후 204일 근무 후 퇴직)

* 임금 : 3개월 간의 임금으로 계산함.

* 상여금 : 퇴직 전 1년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한 기간 약7개월(2013.08.09~2014.02.28, 204일) 중 (1)연차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은 일할, 월할 개념이 아닌 전액 지급(2,000,000원), (2)그 외의 각종 상여금은 실제로 204일 근무한 기간 만큼에 대한 금액(1,500,000원)으로 일할 및 월할 지급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출방법은?

ex> (1)의 금액은 2,000,000/12개월 ?

(2)의 금액은 (1,500,000/204일)*30일 ?

아니면 상여금 및 연차수당 총 금액 (3,500,000원/204일)*30일 ?

끝으로 https://www.nodong.kr/pds/403589 에 게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직 시작전)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는 의미가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직 시작 시점부터 평균임금 계산 시점으로 본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해당 3개월의 총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100만원을 해당 기간의 일수인 1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미지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유발생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노동부예규 제 39호, 1981.6.5)

    상여금의 경우 퇴직(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로 월할하여 3개월 분만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9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4.07.09 2780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8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73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7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4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9 1398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66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5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