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수당 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삭제시의 문제점 발생 여부
단체협약의 임금부문의 설명중 수당조항의 설명시 일부 문구를 조정하려 합니다.
현재 단협에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제수당, 직책수당의 설명이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1.근속수당 :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한다.(판결문기준 통상임금에 해당)
2.가족수당 : "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 통상임금에 비해당)
3.제수당 : " 제수당을 지급한다. ( " 통상임금에 해당)
4.직책수당 : "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 " 통상임금에 해당)
변경 : 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상기와 같이 문제발생의 요지를 없애기 위하여 수당설명중 통상임금이란 문구를 삭제한다면
문제되는 부문이 있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2009다74144, 2010.01.28, 2013-04-19, 의정부지법2012가합50704)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단협의 문구를 수정하여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단협안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