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4.07.07 19:47

파견직 무기계약직 전문계약직 등 계약직 직원의 계약서상 휴가비 및 급식보조비 등 복리후 비용을 지출할 수있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복리후생비(휴가비, 급식보조비 등 )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정규직 직원의 규정 규칙 등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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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관해 합의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의 경우,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제공함에도 이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경우라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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