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무기계약직 전문계약직 등 계약직 직원의 계약서상 휴가비 및 급식보조비 등 복리후 비용을 지출할 수있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복리후생비(휴가비, 급식보조비 등 )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정규직 직원의 규정 규칙 등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파견직 무기계약직 전문계약직 등 계약직 직원의 계약서상 휴가비 및 급식보조비 등 복리후 비용을 지출할 수있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복리후생비(휴가비, 급식보조비 등 )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정규직 직원의 규정 규칙 등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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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 2014.07.16 | 1356 | |
근로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 2014.07.16 | 4508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6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 2014.07.16 | 6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1 | 2014.07.16 | 66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 2014.07.16 | 2540 | |
임금·퇴직금 |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 2014.07.16 | 3838 | |
산업재해 |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 2014.07.15 | 40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638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78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 2014.07.15 | 1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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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보류 상태인 경우 1 | 2014.07.15 | 1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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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2 | 2014.07.15 | 381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 2014.07.15 | 5404 | |
기타 | 장애인고용분담금 1 | 2014.07.15 | 3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4.07.15 | 2392 |
근로계약상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관해 합의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의 경우,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제공함에도 이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경우라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