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똘똘 2014.07.08 08:12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대법원의 통상 임금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로 채결한 중소 제조업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면서 비과세급여 항목을 모두 제외 시켜서 평균시급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보다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종전 400% 확정에서 400%이내로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는데요

이러한 규정으로 바뀌게 되면 연400% 확정으로 지급하던 규정이... 대표자의 마음이나 회사 경영의 이유로 200%든 300%든 마음대로 금액이 정해진다는 말인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문제는 없는지....이렇게 규정을 해도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급여의 수준은 노동관계법령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급여는 보존이 되는 조건하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의 경우는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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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비율이 400%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보 다 축소가능성을 열어둔 지급규정 변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평균시급(통상시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의 인상으로 상여금의 지급비율이 기존 400%에 못미치더라도 총액은 같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평균시급의 인상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상여금 지급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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