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바위 2014.07.08 11:32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근기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고발은 어느기관에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취업규칙의 변경을 인지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질문1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혹시 공소시효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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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 언제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동법 제 3조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해당 불이익 변경이 적용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이 불이익 하게 지급되거나, 휴가가 불이익 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정상적이라면 받을 수 있었던 차액만큼이 체불임금등이 되어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은 그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 손실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의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여야 해당 손실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기법 제 94조가 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한 사업주에게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의 서류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3년인 만큼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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