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7.08 12:07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과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2차례에 걸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를 놓쳐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휴가계획서를

받으면 안되나요?

 

무조건 6개월 전과 끝나기 2개월 전,

이 시기를 지켜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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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2.1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6개월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이를 위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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