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왕복 통근 시간은 4시간 이상이구요...
아직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왕복 통근 시간은 4시간 이상이구요...
아직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문의 1 | 2014.07.14 | 569 | |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4.07.14 | 694 | |
고용보험 |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7.14 | 716 | |
임금·퇴직금 |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 회복하고 싶습니다 1 | 2014.07.14 | 328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시 통상임금계산 1 | 2014.07.14 | 170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4.07.14 | 493 | |
해고·징계 |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4.07.14 | 523 | |
휴일·휴가 |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4.07.14 | 6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07.14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4.07.14 | 11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7.14 | 533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 2014.07.14 | 5120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 2014.07.14 | 371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 2014.07.14 | 8942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7.14 | 1109 | |
근로계약 |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 2014.07.14 | 863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 2014.07.14 | 1635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산재사고 1 | 2014.07.14 | 122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 2014.07.14 | 1434 | |
산업재해 |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 2014.07.14 | 592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의 순서는 신고기간 사이에 기간이 너무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결혼 청첩장이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의 이전등으로 귀하가 실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그 곳으로 옮겼다는 증명필요)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귀하가 거소를 이전한 곳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