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왕복 통근 시간은 4시간 이상이구요...
아직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왕복 통근 시간은 4시간 이상이구요...
아직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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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 2014.07.10 | 669 | |
기타 | 무단퇴사., 1 | 2014.07.10 | 1518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 2014.07.10 | 793 | |
근로계약 | 휴일수당 1 | 2014.07.10 | 8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차 1 | 2014.07.10 | 1252 | |
해고·징계 | 해고 사유 및 절차 1 | 2014.07.10 | 729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 2014.07.10 | 1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4.07.10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 2014.07.10 | 12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4.07.10 | 7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 2014.07.10 | 87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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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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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전입신고의 순서는 신고기간 사이에 기간이 너무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결혼 청첩장이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의 이전등으로 귀하가 실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그 곳으로 옮겼다는 증명필요)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귀하가 거소를 이전한 곳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