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곳의 근무년수를 합쳐 1년이 넘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1곳이 폐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지금 지급을 요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곳의 근무년수를 합쳐 1년이 넘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1곳이 폐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지금 지급을 요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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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 2014.07.16 | 4508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6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 2014.07.16 | 6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1 | 2014.07.16 | 66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 2014.07.16 | 2540 | |
임금·퇴직금 |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 2014.07.16 | 3835 | |
산업재해 |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 2014.07.15 | 40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638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78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 2014.07.15 | 1646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 1 | 2014.07.15 | 2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7.15 | 593 | |
근로계약 | 사직서 및 내용증명 관련.. 1 | 2014.07.15 | 177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보류 상태인 경우 1 | 2014.07.15 | 116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축소 1 | 2014.07.15 | 77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2 | 2014.07.15 | 381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 2014.07.15 | 5399 | |
기타 | 장애인고용분담금 1 | 2014.07.15 | 3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4.07.15 | 23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1 | 2014.07.15 | 612 |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아닌 경우, 즉 남편이 운영하는 곳에서 6개월, 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6개월등 합산하여 1년이 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