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곳의 근무년수를 합쳐 1년이 넘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1곳이 폐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지금 지급을 요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곳의 근무년수를 합쳐 1년이 넘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1곳이 폐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지금 지급을 요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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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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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 2014.07.10 | 793 | |
근로계약 | 휴일수당 1 | 2014.07.10 | 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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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사유 및 절차 1 | 2014.07.10 | 729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 2014.07.10 | 12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4.07.10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 2014.07.10 | 12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4.07.10 | 7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 2014.07.10 | 87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890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68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2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1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26 |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아닌 경우, 즉 남편이 운영하는 곳에서 6개월, 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6개월등 합산하여 1년이 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