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2014.07.08 17:20

생산관리는 생산과 영업과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자주 조장이. 업무를 하면서... 시발새끼,좆같은새끼,개새끼, 아기리를 찢어놓는다...등. 전화부터 대화까지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

 

10개정도 파일됩니다.

 

이유는 생산힘들게 한다는거죠..영업편에서서 일하니 힘들다는게 주된 이유 입니다..

 

팀장은 방관하구요....6개월 정도 계속된 인신공격성 언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도 다녀오고 있으며, 밤에 잠을 잘 못잡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업무에 임할때 욕으로 시작하여 욕으로 끝냅니다.

 

업무상 대화가 아닌 대화에  감정을 넣어서 말합니다.

 

이사람 해고 방안이 있을까요??전 끝까지 욕한마디 안했습니다. 해결 방안.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인사권을 사용자로 부터 위임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를 할 수 없다 보여집니다.

    조장이 귀하에게 욕설등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귀하에게 욕설을 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귀하를 비방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832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5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4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90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32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89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31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