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4.07.09 09:21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있는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주5일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간 2회정도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토요일에 근무를 할경우 토요근무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때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토요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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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야 2교대의 경우 월 209시간이내의 소정근로에 토요일 근로가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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