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계세요 2014.07.09 11:31

안녕하세요 저는 2차 병원급에서 근무를 했던 간호조무사 직원입니다. 네가 2013년도에 3월11일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던중... 올 2014년 6월 17일 직장 상사인 기획실상장님 (병원장 친누나임) 의 막말폭언으로 근무도중 퇴사를 결심하여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병원측에서 전화가 왔었고  복귀하여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말을 하였는데.....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합니까...... 그리고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6월20일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퇴사를 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업무복귀명령서 라서 등기를 보냈고.... 전 그것에 다시 발론을 제기하는 등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인데요... 근로계약서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직장상사 폭언으로 인수인계 못하고 나오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연봉나누기13 인데..... 궁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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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임의적으로 무단결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상사의 폭언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즉시 근로계약해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장 상사의 폭언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일방적인 무단결근이라 주장할 경우 반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기간내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폭언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가급적 복귀하여 징계의 빌미를 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징계등으로 퇴사할 경우 감급등으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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