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주식회사가 2014년 5월 15일자로 세금미납으로 인하여 폐업처리되고, 2014년 6월 19일자로 새 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명과 대표이사만 변경된 상태로 사장을 포함하여 인적,물적조직은 동일한 상태로 승계한다고 합니다.
실직적 경영은 사장이 하셨으며(사장은 법인등기에 등록되어있지 않음, 회사지분 50% 소유)
이전회사에서 6개월 임금과 4개월 퇴직금(퇴직금은 년단위로 지급, 급여 일부포함), 폐업후에도 5,6월분 임금이 체불,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40개월 미납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으며, 나머지 3대보험은 7월1일부로 새 법인으로 취득신고됨)

고용승계는 7월10일날 작성한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처리
2. 미납된 보험료 처리
3. 직원들이 회사로 부터 받아야할 증빙서류
4. 근로계약서에 1,2사항에 대하여 지급기일및 금액에관하여 명시해야 되는지
5. 아니면 체불임금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놓아야되는지
   (체불임금은 3년전 부터 밀렸으며,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6. 퇴사시 임금체불, 퇴직금 및 미납된 보험료에 관하여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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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장이 폐업처리되고 새로운 사업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한 상태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사업주인 사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임금액과 퇴직금액과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미납된 보험료의 경우,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40개월의 미납분에 대한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시어 체불임금 진정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이후 청구과정에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확인서의 형태등으로) 추후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과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새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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