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j12345 2014.07.09 16:5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에 연차수당을 1,000,000 받았는데, 2014년 7월 1일부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수당

1,000,000 /12 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퇴직월 7월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되 연차일수는 전년도 수당으로 받은 연차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왜냐하면 2014년 1월 부터 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 

경리 담당자는 전년도 연차수당 1,000,000/12가 맞다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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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7월에 퇴직 할 경우 퇴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013년 8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은 2013년 7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인 만큼 2014년 임금인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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