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지키자 2014.07.09 17:10

노동부에 7월 8일 진정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3명

1.IT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
 현재 A고객사의 업무(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A고객사는 B업체에 전산업무 위탁하고 다시 C업체에
 전산업무를 위탁한 구조 입니다.
 C업체와 개인 계약서상은 용역계약이지만,  근무 장소가 B업체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며 복장(정장) 규정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A고객사로 부터 업무지시가 이루어 지고 있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B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나 계좌압류 가능여부?
 현재 C업체 대표이사(법인)가 지난달 25일 5월분급여(익월결재) 체불 후 해외(대표이사 본인 문자)로 잠적한 상태이며,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C업체 대표가 이번달 6월달 급여도 지급요청 해 놓고 잠적을 했기 때문에 B업체의 결재일자가 되면 C업체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줄 수 밖에 없다고 B업체의 담당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B업체에 C업체로의 지급을 정지 나 계좌압류 할 수 방법이 있을까요?
 
3.임금체불로 인한 계약해지 ?
  현재 계약이 만료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나 아직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 같고,
 이달 급여도 못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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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2. 법원에 임금지급 혹은 용역대금 지금 청구를 통해 가압류등의 판결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를 근거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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