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 2014.07.10 09:39

안녕하세요

직원 16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인데요.

일년 전 남자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지금 휴직중입니다.

복직일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 1년 휴직기간동안 연락도없고 복직의 의사가 보이지 않아

복직일이 되면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회사 사규에 따르면 복직하기 일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복직원이 들어오지 않아 퇴사처리하려는게 가능한지..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직원을 바로 퇴사시킬 수 없고 최소 한달을 고용해야 한다는 글도 본것같은데

만약 복직하기 하루이틀전에 돌아와서 복직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보다 현재 많은 직원이 퇴사한 상태입니다.

돌아오면 근무할 상황이 안되는데 사규대로 7일전 복직원이 제출되지 않음과 경영악화 등으로 퇴사 처리 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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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 일주인 전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 19조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취업규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휴가지만 해당 근로자가 전화연락 정도로 본인과 사업장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직의사등을 밝혀주는 것이 사업장의 인력운용에 필요하며 최소한의 직장예절이라 서운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근로자에게 다시금 복직의사를 확인하시고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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