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한바람 2014.07.10 12:55

지금 저희는 연차를 평균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기간이라는데 통상임금으로 전환할려고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으로 받는 연차수당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나요?

현재 평균임금 연차수당 보통 개인별로 (10만원에서~20만원)

통상임금 전환시 연차수당은 5~6만원으로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관행등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이와 같은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조)

    즉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용자는 법을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07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73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25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6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49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