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어전담 2014.07.10 14:04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글남깁니다.
저는2달일하고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퇴사를 하게 된 저의 잘못이 크지만 일하면서 야근수당 받아본적 없으며 그러다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치 월급을 못주며 손해배상청구를하겠답 4다.
저는그럼월급을못받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저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시제병원 진단서
이런 것들로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돈도 못 받는데소송까지 한다 니
점심시간도 없이일했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저희 회사에
일하지도 않으며
월급이 나오는
사장 부인의 동생이서류상존재합니다.
그런건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로
다른 일마저
손에 잡히지않아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단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급여와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07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73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25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6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5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