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14.07.10 14:33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 해 있습니다.

노동자중에서 법인에 속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1년 넘게 근무를 했고

올해 2월부터 법인의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발령를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정이 있어서 7월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퇴직연금을 올해 7월까지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시에서 주는 운영비로 운영되다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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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당 법인과 했다면 단연히 법인이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현 아동센터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와 해당 사유발생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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